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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통과되기 직전, 누군가 그 법안을 막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면?”
지금 국회에선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의힘이 방송 3사법 처리를 막고 있는 상황이죠.
법안 통과를 향한 각 정당의 격돌, 그 안에 숨은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필리버스터란 무엇이고, 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정의부터,
현재 국회 상황, 방송 3사법의 핵심 쟁점,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략까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는 국회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통과를 지연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제한 토론' 방식입니다.
영어 단어 ‘Filibuster’는 본래 해적이나 약탈자를 의미하는 말로, 미국 상원에서 처음 제도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국회 상황 요약
2025년 8월 4일, 국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107명 전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중단시키고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법 외에도 노란봉투법, 방문진법, EBS법 등 주요 개혁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방송 3사법의 핵심 쟁점
방송 3사법은 KBS, MBC, EBS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며,
대표적으로 KBS 이사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지만,
야당은 여당의 언론 장악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략: 시간과 여론전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시간 싸움을 택했습니다.
자정 이후 차수를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필리버스터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으며,
여론을 자극하여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필리버스터를 단순 지연 전술이 아닌,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여야의 정치적 셈법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국민의 명령을 따를 시간”이라며 개혁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하나라도 저지하려는 ‘각개격파’ 전략으로 맞서고 있으며,
8월 국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협상’보다 ‘정면 충돌’의 길을 택한 상황입니다.
법안별 필리버스터 현황
법안명 | 상정일 | 필리버스터 여부 | 주요 내용 |
---|---|---|---|
방송법 개정안 | 2025-08-04 | 진행 중 | KBS 이사진 확대 등 지배구조 개편 |
노란봉투법 | 상정 예정 | 예정 | 노동조합 보호 조항 강화 |
상법 2차 개정안 | 상정 예정 | 예정 | 소액주주 권한 강화 |
Q&A
Q1. 필리버스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인가요?
A. 무제한 토론이지만, 발언자가 없거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료에 동의하면 끝납니다.
Q3. 방송 3법은 왜 논란인가요?
A. 정치권에선 이를 언론 장악 시도 또는 언론 개혁으로 보는 시각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Q4.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나요?
A. 국회법상 종료 조건이 충족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행 처리는 정치적 부담이 따릅니다.
Q5. 지금 상황,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A. 회기 종료까지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며, 향후 8월 국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며
'필리버스터'는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 의미와 실제 활용 방식을 알면, 국회 이슈를 보다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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